내달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출시…택시 앱미터기도 상반기 목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4년→법령개정시까지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
또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 신속처리 62건 ▲ 임시허가 18건 ▲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통신3사-경찰청, 본인인증 앱 PASS에 운전면허증 담는다
통신3사-경찰청, 본인인증 앱 PASS에 운전면허증 담는다
(서울=연합뉴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10월 2일 밝혔다.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다만 2천명이라는 제한 규정과 조건 등을 두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천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의 경우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35건의 영업신고가 들어왔고, 9억9천만원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미해결 과제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령 등을 정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 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속처리 완료된 과제 가운데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가 많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스타트업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