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모회사 구글, 美FTC와 합의…어린이 표적 광고도 중단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모회사 구글이 1억5천만∼2억 달러(약 1천800억∼2천400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성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이 제기된 후 유튜브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벌금액은 FTC가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천250만 달러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자인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분기에 389억 달러(약 47조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유튜브는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FTC와의 합의에는 어린이용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의 정책 변경 등도 포함될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이 매체는 관계자를 인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표적 광고의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FTC는 이번 합의 내용을 미국의 노동절 휴일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WSJ은 그러나 유튜브의 정책 변경이나 벌금 규모는 모두 소비자 단체나 유튜브 내부 인사들이 요구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튜브를 고소한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부국장 캐서리나 콥은 “이처럼 작은 벌금 액수는 방대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한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최근 어린이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키즈’를 위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앱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키즈를 웹 버전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 4세 이하 미취학 아동 ▲ 5∼7세 ▲ 8∼12세 등 세 가지 연령대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은 동영상만 볼 수 있도록 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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