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달걀껍데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로, ‘1212 M3FDS 1’과 같이 표시된다.

소비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에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표시사항 사진 찍기를 통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은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고,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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